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주요업무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신고의무자 교육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

  •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방법 교육자료(PPT 또는 교육영상)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