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주요업무
신고의무자 교육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과 자주 접촉하는 직종의 사람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촉진